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1년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원가, 임직원에 대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부담부,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 등에 대한 지급
이자, 기타 사업 비용 등을 차감한 후의 당기순손익에 세무조정을 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9~24%)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이 법인의 매출액 돈느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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