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발급받는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톤 탑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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