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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10.29

개인사업자 발급전 1톤탑차 중고차매입 경비?

사업자 발급전이고요

가인 사업자이고요


1톤 냉동탑차를 구입하려하는데

초기 사업자금으로 경비처리를 하도록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것일까요?

차량구입비는 천만원이 안드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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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발급받는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톤 탑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과세가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은 본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반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부가세 환급과 더불어 소득세 비용처리 역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이니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