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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로 근로자인 제가 사용자인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에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자 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인데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최초 계약과 상이한 근로조건을 내세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기재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고용관계가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 종료의 지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