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거부통보 후 사직서제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시용계약만료 전 2주 전 쯤 본채용거부통보를 일단 구두로만 하였는데.,. 다음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내용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또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일 및 해고사유를 정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시용계약만료 전 2주 전 쯤 본채용거부통보를 일단 구두로만 하였는데.,. 다음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내용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식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종요으로 퇴사한다고 작성할 경우 해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절에 명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3개월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일반적으로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시용계약만료 전 2주 전 쯤 본채용거부통보를 일단 구두로만 하였는데.,. 다음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내용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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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라고 권유해서, 나간다는 사직서라면 권고사직(권고사직서)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채용거부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고, 자진사직, 권고사직 어느것이나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방적으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로 인지하지 않고 퇴사권고로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는 아니나, 사안의 경우 사직서 제출 사유가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인 경우 여전히 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3개월 시용은 해고예고가 적용이 됩니다. 3개월 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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