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시용계약만료 전 2주 전 쯤 본채용거부통보를 일단 구두로만 하였는데.,. 다음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내용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