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시용계약만료 전 2주 전 쯤 본채용거부통보를 일단 구두로만 하였는데.,. 다음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내용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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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라고 권유해서, 나간다는 사직서라면 권고사직(권고사직서)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채용거부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고, 자진사직, 권고사직 어느것이나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