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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8.24

본채용거부통보 후 사직서제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시용계약만료 전 2주 전 쯤 본채용거부통보를 일단 구두로만 하였는데.,. 다음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내용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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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또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일 및 해고사유를 정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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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시용계약만료 전 2주 전 쯤 본채용거부통보를 일단 구두로만 하였는데.,. 다음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내용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식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종요으로 퇴사한다고 작성할 경우 해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절에 명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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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3개월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일반적으로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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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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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시용계약만료 전 2주 전 쯤 본채용거부통보를 일단 구두로만 하였는데.,. 다음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내용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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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나가라고 권유해서, 나간다는 사직서라면 권고사직(권고사직서)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채용거부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고, 자진사직, 권고사직 어느것이나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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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방적으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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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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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로 인지하지 않고 퇴사권고로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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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는 아니나, 사안의 경우 사직서 제출 사유가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인 경우 여전히 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3개월 시용은 해고예고가 적용이 됩니다. 3개월 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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