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 절차에 있어소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각각의 의미가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원고는 소송을 원하는 자를 뜻하고 피고는 이를 당하는 자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