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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7

소송제도에서 원고와 피고의 의미?

안녕하세요? 소송 절차에 있어소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각각의 의미가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원고는 소송을 원하는 자를 뜻하고 피고는 이를 당하는 자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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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원고란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반면, 피고란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ㅈ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청구하는 자이며, 피고는 해당 원고청구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되어, 방어를 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