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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뱀눈새246
실업 급여가 내용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대요 회사그만두기전 하루평균이43000원이고총210일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대 그러면 한달에 얼마나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해광 노무사
노무법인 서광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일수 1일당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3,104원(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함)
아래의 링크 또한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2&search_put=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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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