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액이 헷갈려 문의합니다.
2018.08.16 - 2022.12.15 퇴사
그 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일급 받았습니다
5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 세후 180~185 받으며 일하려 하는데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다른 분말로는 3개월내에 1개월만 근무기록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1일 하한액이 61,568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모든 수당 등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쨌든 주 40시간 일한다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61,568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월 한달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세후 18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한달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직급여지급액= 61,568원×180일 or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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