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동산 하향에 따라 깡통전세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보증보험 가입제한이나 이사후 언제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지금 있는곳은 가입하지는 않았는데 곧 이사하면서 좀 더 보증금 높은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 원룸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공시지가의 150%)의 60% 이내이고,
각 호실의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과 선순위채권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1/2 이내의 기간에
보험가입 신청하면 심사에 의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보증회사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 후 전입을 하게되면 신청가능하며, 위 질문에서 자세한 부분을 기재하지는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계약상 선순위의 물권이 없다면 가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