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집근처에서 카드를 분실했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주워 사용했었습니다. 피해를 확인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일주일 뒤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범인쪽에거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변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범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편의점, 마트, 과일가게, 속옷집에서 제 카드를 사용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은 30만원 가량입니다.
범인이 괴씸하여 애초에 합의 할 생각은 없었으며 범인이 벌금형이라도 받기를 바랍니다. 제 뜻을 담당 형사님에게도 전했는데 형사님 말씀으로는 변제를 받더라도 범인은 처벌을 받을 거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시 범인이 처벌을 받지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변제를 받는 쪽이 낫다는식으로 형사님이 몰아가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