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인지 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뒤에 카드지갑 부착식을 가지고 다니는데 분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의점, 금은방 등 4곳에서 체크카드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체포를 하였다고 했고 핸드폰은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경찰 분에게 피해액은 돌려주냐고 물어보았지만 배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전달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비용, 카드사용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 까지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학생이라 너무 큰 금액이고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것때문에 대출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