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0년 2월 21일 이전에는 6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후 30일로 변경되었음).
부동산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면 계약서 작성한 날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이 실거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증이 없어도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직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서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