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중개사를 끼고 계약 할 경우 부동산이 하여야 하며,
매매 직거래 및 임대차거래의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며
임대차거래신고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입니다만, 임대차의 경우 현재 계도기간으로 실제 부과되진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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