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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4.01.02

실거래가 등록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매 전세 월세 등

모든계약은 실거래가를 등록해야 하지여?

이것은 위법하면 벌금?

어것을 얼마만에 해야하나요?

업자가 하지않는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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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부동산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전월세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의무자입니다.

    매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했을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임대차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이지만 현재 과태료는 유예기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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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및 계약해제를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계약 체결일’을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로 명확화했으며 업다운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10%까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했을 때 30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해진 30일 이내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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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중개사를 끼고 계약 할 경우 부동산이 하여야 하며,

    매매 직거래 및 임대차거래의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며

    임대차거래신고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입니다만, 임대차의 경우 현재 계도기간으로 실제 부과되진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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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무조건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 , 임대차는 보증금6000만원 초과 or 월세30만원 초과시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않으면 과태료대상 입니다. 임대차는 유예기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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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등록은 계약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등록되게 됩니다.

    한달 지나면 검색하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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