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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04
새까만앵무새10423.09.28

이런 경우도 불이익에 해당이 되나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었을 경우.

소송보단 협의이혼을 하고싶어 협의이혼 하자고 상대방에게 이야기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 혹은 무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반박할 때나 재판 때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협의이혼을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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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 또는 무시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될 만한 사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이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이혼의 조건에 관해 협의가 안되시는 상황이기에 소송으로 진행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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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방이 거절을 했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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