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의 사유는 저한테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와 이혼 서류는 작성해놓은 상태고 제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양육비 없이 이혼하려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협의이혼서류 작성해놓은게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 이혼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상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처럼 유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거나 부부 관계의 파탄 정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소송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기작성된 협의이혼 서류의 효력 및 양육비 변경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협의이혼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양육비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서류는 향후 소송 시 합의의 증거로 활용될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3. 대응 전략

    첫째, 상대방과 양육비 문제를 포함한 이혼 조건에 대해 다시 협의를 시도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둘째, 협의가 불가하다면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셋째,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추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충분히 증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청구권이 없어 소송진행은 어렵습니다.

    2. 협의이혼절차 진행 전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이전에 적은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 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에 그 제출이나 협의이혼의 성립 전에 다시 번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서류는 참고사항일 뿐 기초적인 사항(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주장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의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