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4.29에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soon이라는 어플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얘기하며 취소시엔 구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만약 비용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 정도로는 실제 손해(구인비용)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손해배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