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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다사자36
풍족한바다사자3623.04.29

알바 중개 어플을 통해 단기 알바를 신청했다가 취소했을 때 대체근무자 구인비용을 요구하는데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4.28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4.29에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soon이라는 어플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얘기하며 취소시엔 구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만약 비용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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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 정도로는 실제 손해(구인비용)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손해배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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