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시간을맞출수가없어서 당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알바금액 : 2시간에 20,000원)
간단한 안내사항으로 당일 취소시 피해청구를 할수있다는 글이 있었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35,000원을 피해금액으로 달라고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만약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일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손해액부분입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35,000원이 근거가 없다면 이를 그대로 납부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절차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강 아르바이트 특성상 당일 취소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당장 대체자를 마련할 수 없어 청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당일 취소 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면 그에 따른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