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기로 약정한 당일에 근로계약을 취소했다면, 업체로서는 당일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증해야 하는것으로, 정액으로 8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