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0% 자동차사고에서 추후에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 자동차 신호위반으로 작성자 오토바이 충돌
상대 과실 100% 작성자 과실 0%
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에 추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 0%면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2. 2009.06.30에 가입한 보험에 일반상해의료비 (50%)가 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3.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에 추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 0%면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2. 2009.06.30에 가입한 보험에 일반상해의료비 (50%)가 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 1번과 2번 같이 답변드리면,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50% 가 보상이 됩니다.
3.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 일단,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받으신후 최종마무리가 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 확인원을 발급받아 실비가입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모바일, 인터넷, 우편접수하면 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모바일로 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실비로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가입 하신 보험에 따라 100% 또는 50%가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50% 청구 가능 보험이면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을 받아 실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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