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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방울
방울방울24.04.03

파견직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년간 회사 업무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다 퇴사하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재직 기간 동안 방문 치료 내역/3개월 이상, 일상생활 및 업무 불가 진단) 입니다.

회사측에서 질병인지와 업무 과다로 인해 우울증으로 상담은 여러번 하였지만,

Q. 회사 측에서는 본인들이 불합리한 것이 있을까 의심되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하고 질병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가 불가능 한가요?

Q. 또한, 파견직이라 부서이동과 휴직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허나, 실업급여 수급 신청시 부서 이동이나 휴직 신청을 시도 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흔적조차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파견직이라서 ' 라고 말로만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채팅기록도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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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라면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어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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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병원 진단서상 치료기간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직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은 카톡내용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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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의사 소견서를 받았으면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을 하고 거부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2. 휴직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안된다는 답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채팅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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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2.파견직이더라도 파견사업주에게 휴직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메세지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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