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간 회사 업무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다 퇴사하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재직 기간 동안 방문 치료 내역/3개월 이상, 일상생활 및 업무 불가 진단) 입니다.
회사측에서 질병인지와 업무 과다로 인해 우울증으로 상담은 여러번 하였지만,
Q. 회사 측에서는 본인들이 불합리한 것이 있을까 의심되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하고 질병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가 불가능 한가요?
Q. 또한, 파견직이라 부서이동과 휴직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허나, 실업급여 수급 신청시 부서 이동이나 휴직 신청을 시도 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흔적조차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파견직이라서 ' 라고 말로만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채팅기록도 증거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