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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61
그리운대벌래6123.02.27

연말정산할때 소득이 현재 없는경우 기타소득세 환급방법이 어떻게해야하나요?

연말정산할때 소득이 현재 없는경우 5만원 이상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22% 낸거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하던데 어떻게하면 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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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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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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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우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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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자료 불러오기가 가능하니 수월하게 하실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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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 중에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세 세율인 20%(지방소득세 별도)보다 낮은 경우에 환급이 되는 것이며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20% 보다 높은 24% 이상인 경우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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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나오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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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자 계속근무자 즉,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해당 기타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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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규정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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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경우에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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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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