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 중에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세 세율인 20%(지방소득세 별도)보다 낮은 경우에 환급이 되는 것이며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20% 보다 높은 24% 이상인 경우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