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스타 문구 표방 시 명예훼손에 해당?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브 스타 유명 크리에이터인 잠뜰 TV님이 브이로그 용도로 사용했던 "뜰로그"라는 문구를 표방해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컴로그 TV"(현, 씨와이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다른사람의 문구를 표방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다른사람의 유튜브 채널 문구를 표방해서 뜰로그의 문구를 '뜰' 자를 빼고 '컴' 자를 집어넣어서 컴로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잠뜰 TV님이 신고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용 가능한 표현으로 보이며 상표권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표현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도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