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사유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해당 벌금은 전액 피해자에게 가게 되는지 아니면 일정 비율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벌금이라는 것은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처벌하는 재판입니다.
피해구제는 민사로 따로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벌금은 국가에서 부과하는것으로 개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불법공매도도 금감원 벌금해도 피해자는 따로 보상 민사청구해야한더라고요. 피해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청구해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아니오, 벌금을 납부하게되면 피해자에게 가는게 아니라
그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피해자에게 가는돈은 별도의 합의 등으로 비용배상등이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