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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4.03.09

벌금을 내면 그 돈이 피해자에게 가나요?

이런 저런 사유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해당 벌금은 전액 피해자에게 가게 되는지 아니면 일정 비율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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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벌금이라는 것은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처벌하는 재판입니다.

    피해구제는 민사로 따로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벌금은 국가에서 부과하는것으로 개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불법공매도도 금감원 벌금해도 피해자는 따로 보상 민사청구해야한더라고요. 피해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청구해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아니오, 벌금을 납부하게되면 피해자에게 가는게 아니라

    그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피해자에게 가는돈은 별도의 합의 등으로 비용배상등이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