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 국가가 범죄를 범한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며, 납부된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물 등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면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게 되지만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이를 청구할수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