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개월 선택적근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직원분이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하셨습니다.(3시간 단축)
이 경우에 하루 5시간 근무(3시간단축)으로 월 법정근로시간 계산을 25*40/7 로 계산하여 유연하게 근무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하루 5시간 근무 고정으로 진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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