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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3.11.03

회사내규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을때 어기면해고까지될수있나요?

회사내규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부업을 했을때 회사에서 징계받을때 겸업을 이유만으로 해고까지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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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회사내규에 겸업금지 규정만 있지 어겼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그렇다면 부업을 하셨다고 해서 해고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내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어긴 만큼 내규에 따라 징계가 진행이 될수 있고 또 그 내용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횐나 내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어길시 회사 규정되로 하겠죠. 규정에 해고 가능이라는 문구가있다면 해고사유가 되겠죠


  •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217입니다.

    아마 그거에 따른 처벌이 있을거 같은데요

    그게 해고사유가 될수도 있구요...

    그건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그런데 왠만해서는 겸업금지를 어기면

    거의 해고에 가깝기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