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부업을 했을때 회사에서 징계받을때 겸업을 이유만으로 해고까지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회사내규에 겸업금지 규정만 있지 어겼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그렇다면 부업을 하셨다고 해서 해고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내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어긴 만큼 내규에 따라 징계가 진행이 될수 있고 또 그 내용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횐나 내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어길시 회사 규정되로 하겠죠. 규정에 해고 가능이라는 문구가있다면 해고사유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217입니다.
아마 그거에 따른 처벌이 있을거 같은데요
그게 해고사유가 될수도 있구요...
그건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그런데 왠만해서는 겸업금지를 어기면
거의 해고에 가깝기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