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직원들 식대로 비과세 20 들어갑니다.
이부분은 소득세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중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 경우에 한함)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 8. 12. 개정)
Q. 직원이 한번씩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부가세매입공제 공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