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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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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식사대 비과세 인정 사용처에서만 써야하나요?

식사대를 페이코 복지포인트로 제공하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카페, 편의점, 베이커리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용불가'

질문1)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점심을 사먹게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은 카페,편의점, 베이커리 이용이 불가한가요?

질문2) 식사대를 페이코 복지포인트로 제공할 경우,

직원이 카페,편의점, 베이커리 이용시 이용한 금액만큼 급여에 가산해서 원천징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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