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 비과세 인정 사용처에서만 써야하나요?
식사대를 페이코 복지포인트로 제공하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카페, 편의점, 베이커리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용불가'
질문1)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점심을 사먹게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은 카페,편의점, 베이커리 이용이 불가한가요?
질문2) 식사대를 페이코 복지포인트로 제공할 경우,
직원이 카페,편의점, 베이커리 이용시 이용한 금액만큼 급여에 가산해서 원천징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인카드의 사용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회사로부터 직접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밥을 지급하지 않고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밥을 사주거나 회사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처리가 불가한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볼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통상 가격대를 고려하여 회사에서 몇 개 음식점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