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건물을 매매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뭘 해야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법인 명의 건물이라 당초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지 못했고 근저당이 4억 3천 정도 잡혀있습니다.
1. 전세 대출을 받아서 2년 동안 살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금 9천 중 7천은 전세 대출)
2. 그러던 중 결혼을 하게 되어 5/30에 집주인에게 7월 말일 자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3. 그러던 중 지난 주말 (7/1)에 전화가 와서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자는 저보다 계약 종료 일자가 더 빠른데 그 보증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타 지역에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더니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서 추천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설정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하자고 하던 중, 지난주 금요일 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8월 말 쯤 건물이 팔릴 거 같으니 새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걱정말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거 하지 않고 기다려도 될 거 같다고... 제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하필 건물이 팔리는 시점이 제가 방 뺀다고 말한 시점에서 딱 3개월 (법적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라... 모든게 불안합니다.
전세사기 단톡방에 올렸더니 전형적인 노숙자한테 팔아넘기는 사기 행위라고 하구요 ... ㅠ
제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요약----
5/30
7월 말일 자로 방 뺀다고 통보 / 부동산에 내 놔야 하니 방 정리하고 말해달라고 함 (계약 해지 실행 효력 ?? 8/31)
6/5
집 정리가 끝나서 비밀번호와 함께 해당 사실 알림
6/20
부동산에서 사진 찍는다고 연락 옴 (방 정리 됐다고 한지가 언젠데 한참 지난 시점.
7/1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고 함
7/3~
7/5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해줄 것을 요구 / 적어도 8월 말까지. / 그냥 고소할 거라 7/5 이후로 아저씨한테 따로 연락 안함
7/5
처음으로 집 보러 옴 (손님)
7/7
두 번째 손님
저녁에 갑자기 주인한테 전화 와서 8월 말에 건물 팔 거니까 새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으라고 함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하지 말라고 함...)
7/8
전화 또 옴. 건물 8월 말에 팔리니까 걱정 말라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되려는자와 기존임대인의 매매잔금일날 참여하여 건물매매잔금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잔금일날 동행하는것을 거부하지는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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