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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나팔새269
굳센나팔새26923.04.30

재계약서 써주겠다던 중개인분이 갑자기 자기는 무서워서 못쓰겠답니다

2년전 들어올 당시 이 건물에 융자는 없구요 건물, 토지 전부 집주인 소유에요

예전에 살았던 집등기를 떼더니 근저당이 80%잡혀있다 하시고(그 집을 집주인이 소유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집 등기를 뗀걸 봐서 알아요 15년 당시 세입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이 많이 잡혀있다며(그 집 소유도 집주인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남편이거나 세입자시겠죠)

어디에서도 집주인을 찾아볼수가 없다며 무서워서 못해주겠답니다

그렇게 문제되는 사람인가요? 처음에 들었을땐 저도 겁 먹었는데 사는 동안 에어컨 세탁기도 오래돼서 고장난거라 바로 바꿔주시고 연락도 꾸준히 잘되십니다

다만 그때당시에는 몰라서 못했던 보증보험은 들 예정이에요


좀 걱정이 돼서 다른 중개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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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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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작 지금 임대차 재계약 할 주택의 현재 등기부는 어떻다는 말씀이 없네요?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거주주택이나 심지어 이전에 거주했던 집을 등기를 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고하는 용도는 될지 모르지만...

    어쨋든 현재 임대차중인 주택은 계약 당시 융자가 없었고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와 전입 등으로 대항력과 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질문에 제시된 사항만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적정성, 등기사항과 건축물 대장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인수가 가능할 정도라면 또 최초 계약 당시로 부터 임차인의 대항력과 선순위 유지가 연속되고 있다면 재계약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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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권리분석했는데 위험하다고 하셨다면 조심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다른 부동산가셔서 상담한번다시해보시고 일처리 하시는게 어쩔런지요

    별다른 일없이 잘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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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이 이해가 안됩니다? 예전에 살았던집 등기를 떼더니?? 집주인이 소유가 아니라 거주를 하지않았다?

    일단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보증보험에 가입신청해보시고 전세가가 높아 가입이 되지않는경우 가입이되는 전세가율로 내려 재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다른집으로 이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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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대차를 하는 건물에 근저당이 없다면 현 임대인이 거주하는 곳의 권리관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세금체납이나 임대인 파산등으로 현 주택에 압류등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 100% 안전하다도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건 모든 임대인에게 있는 리스크 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현거주지가 자가가 아닌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확률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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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살고 계신집에 근저당이 많아서 중개인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직감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것 같구요.

    HUG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개인 대응에서 보여집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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