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한다고 집을 나가거나 사거나 하라네요??
집주인이 사업상 부도가 나게되어 임대주택 몇채를 매매해서 (3~4채) 부도를 맞으려고 한다며 부동산에 매매로 등록했다며 집을 보러오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에 1억 전세 설정을 5년으로 했고 현재 1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주변에 마땅한 주택(아파트)를 찾지못했고 당장 큰돈이 없어 현재 살고있는 집을 매입 할수도 없습니다.(현재집 전세에서 4천만원을 더 주면 집을 살수있음)
저는 앞으로 이집에서 몇년을 더 지낼수 있고...?? 아니면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빨간딱지가 붙게 되면 전세금을 못받거나 ??
아님 집을 나가야 하는지?? 전세금을 몇%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한 계약기간동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임대인이 되려는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경우 낙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에 경매처분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등이 순위가 최선순위라면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적인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만큼 낙찰과정을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상만 보자면, 매매를 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인수되기 떄문에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경매진행시 낙찰자에게 인수되므로 깡통주택등이 아니라면 배당이나, 인수를 통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부도가 나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안 재산은 임대인과 별개이기 때문에 압류딱지 등은 절대 붙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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