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업상 부도가 나게되어 임대주택 몇채를 매매해서 (3~4채) 부도를 맞으려고 한다며 부동산에 매매로 등록했다며 집을 보러오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에 1억 전세 설정을 5년으로 했고 현재 1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주변에 마땅한 주택(아파트)를 찾지못했고 당장 큰돈이 없어 현재 살고있는 집을 매입 할수도 없습니다.(현재집 전세에서 4천만원을 더 주면 집을 살수있음)
저는 앞으로 이집에서 몇년을 더 지낼수 있고...?? 아니면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빨간딱지가 붙게 되면 전세금을 못받거나 ??
아님 집을 나가야 하는지?? 전세금을 몇%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