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한다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전 대항력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를 임의 빼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행복주택 요건 결여위험을 감수하고서 대항력을 다시 취득할 실익이 없어 보이고, 임대인에게 소송절차 진행하여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