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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낙타9
깨끗한낙타9
23.12.25

부동산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살던 다가구주택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상태에서 행복주택요건을 갖추려다보니 전입신고를 해버린상태입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건물은 강제경매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잃어버린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행복주택에서 다시 이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다시 생길수 있을까요?

그리고 행복주택에서도 제가 전입신고를 빼는것을 허용할까요?

제가 내년 3월이면 전세가 만료 되는데 내년 3월 이후에 경매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3월전까지 무엇을 더 해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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