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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낙타9
깨끗한낙타923.12.25

부동산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살던 다가구주택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상태에서 행복주택요건을 갖추려다보니 전입신고를 해버린상태입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건물은 강제경매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잃어버린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행복주택에서 다시 이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다시 생길수 있을까요?

그리고 행복주택에서도 제가 전입신고를 빼는것을 허용할까요?

제가 내년 3월이면 전세가 만료 되는데 내년 3월 이후에 경매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3월전까지 무엇을 더 해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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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한다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전 대항력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를 임의 빼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행복주택 요건 결여위험을 감수하고서 대항력을 다시 취득할 실익이 없어 보이고, 임대인에게 소송절차 진행하여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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