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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쥐274
즐거운날쥐27421.02.04

연말정산 자매 의료비 공제 ?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공제받으려고 하는데,

동생과 같이 세대원으로 있으며 동생 치과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그걸 형제자매 공제로 받을수있다고 하여 ,

받으려고 하는데 동생이 작년당시 대학생이었고 ,

알바를 하였는데 프리랜서 ? 로 등록하여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

연소득 100이하여야 공제 가능하다고 하여서

알바비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하면 근로소득으로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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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완화되므로 동생이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질문자가 동생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프리랜서라면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합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동생분을 위해 질문자님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써 동생분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신 경우 동생분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별로 연령 제한 또는 의료비 제한 여부가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연령,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나머지 공제들은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요건이란 형제자매의 경우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을 의미하며, 소득 요건이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자 이외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등을 차감한 것이니 필요경비 60%를 적용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2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제한과 연령제한이 없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가족이 소득요건을 초과하거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에 포함시키실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셔도 되나, 당연하게도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과 중복공제가 되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는 연령 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소득이 발생하였어도 동생분의 의료비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