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비영리법인)에서 상가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 여부
교회에서 통건물을 종교활동 목적(예배)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있어 해당 건물을 매입할 때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까지는 보장해야 한다 해서
잔금 후 임대료는 교회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1. 구매의 목적이 종교활동 이지만 당장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수입이 발생하는데 취득세 부분 감면 받기는 어려울까요?
-1.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남아있는 계약기간까지 월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비영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별도로 납입합니다. 1)번 항목이 영리사업을 인정되어 취득세를 납입한다면, 건물분 부가세에 대하여 납입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취득당시, 임차인이 계속 있어,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3. 비영리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므로, 건물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이 안됩니다.
4. 해당임대사업에 대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환급이 될 수 는 있으나, 임대사업종료후 건물전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 환급분에 대해 추징이 (면세전용) 발생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