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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파카240
완벽한파카24023.12.13

일반임대사업자에서 간이임대사업자로 전환?

상가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교회(종교)라서 부가세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가를 보유한지는 10년이 넘은 상태이고 현임차인이 교회이고 임차인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사항은 매도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현재 보증금 2500만원/월세 130만원)

가능하다면 변경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간이과세자로 변경후 매각하면 부가세 없이 거래가 가능한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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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 여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년간 공급대가가 4,600만원일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재지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공급대가가 4,600만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 변경 시점

    - 간이과세 변경은 납세자가 선택하는게 아니고 간이과세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세청에서 알아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청에서 전환 통지가 올것이고 전환 통지가 안온다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적용시 부가세없이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가세없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사업현황과 매출액 파악이 필요하며, 국세청에 문의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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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커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며, 이때 신고한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기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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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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