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 여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년간 공급대가가 4,600만원일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재지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공급대가가 4,600만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 변경 시점
- 간이과세 변경은 납세자가 선택하는게 아니고 간이과세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세청에서 알아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청에서 전환 통지가 올것이고 전환 통지가 안온다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적용시 부가세없이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가세없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사업현황과 매출액 파악이 필요하며, 국세청에 문의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