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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신박한갈매기207
신박한갈매기207

부동산 가계약 상태에서 취소당했습니다

이럴땐 10% 더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집주인은 가계약금만 딱 보냈네요

이럴땐 법무사를 찾아야 하나요?

이사 두달 남기고 혼수도 다 준비해놨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임의로 교부 받은 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만 반환하기 어렵고 이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금의 배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진 상태였다면,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