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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실습시간을 근속연수에 포함?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퇴직금 지급 시, 현장실습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현장실습 기간 끝나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습기간이면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지만 실습 및 교육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현장실습생의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습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실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