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 계약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사항인가요?
예시 ) 고등학교와 산학 현장실습 계약채결로 A라는 학생의 실습을 1월 1일 ~3월31일 간 약 3개월 진행 했습니다.
후에 회사에서 산학 현장 실습을 한 A라는 학생을 정규직 채용하기 위해(공채로 인한 신규 사원채용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실시한다면, (4월1일 혹은 4월2일 혹은 4월 5일경)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연차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 1월1일로 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연차와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라면, 아닙니다.
학습근로자라면 계속근로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정식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노동법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