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계약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사항인가요?
예시 ) 고등학교와 산학 현장실습 계약채결로 A라는 학생의 실습을 1월 1일 ~3월31일 간 약 3개월 진행 했습니다.
후에 회사에서 산학 현장 실습을 한 A라는 학생을 정규직 채용하기 위해(공채로 인한 신규 사원채용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실시한다면, (4월1일 혹은 4월2일 혹은 4월 5일경)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연차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 1월1일로 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연차와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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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때부터 근로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라면, 아닙니다.
학습근로자라면 계속근로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정식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노동법 적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실습에 이어 정식 채용이 되더라도 현장실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학생의 법적 지위가 직업교육훈련법상 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부터 계속근로기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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