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고등학교와 산학 현장실습 계약채결로 A라는 학생의 실습을 1월 1일 ~3월31일 간 약 3개월 진행 했습니다.
후에 회사에서 산학 현장 실습을 한 A라는 학생을 정규직 채용하기 위해(공채로 인한 신규 사원채용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실시한다면, (4월1일 혹은 4월2일 혹은 4월 5일경)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연차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 1월1일로 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연차와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 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