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작은 아파트 증여를 받을때 절차궁급합니다
부모님에게 작은 아파트 1층 상가를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관련 절차와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어디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2. 증여자 인감 도장이 필요한지??
3. 증여시 절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예 계약서 작성하고 아버지의 부채증명서 혹은 확인서 발급합니다(자식이 부모의 부채를 인수할 때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을 때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식이 작성합니다.)
해당 시군 구청 지적과에 계약서 3부 제출합니다
시 군 구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아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후 증여세 공제 납부 계산 등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좋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탁 하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부모의 인감증명서, 주민초본, 등기권리증, 증여물건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감도장과 신분증 준비, 아들의 증여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취득세납부영수증, 아버지의 위임장,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하여 은행에서 국민 채권 사고 팔기 등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위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경우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여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증여이후 등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여자의 필요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증여를 통해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증여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절차상 편리하므로 이를 통해 등기까지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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