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부주의로 회사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견적이 1.600.000 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처리방법과 추후에 발생할수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협의를 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원이 부주의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