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 가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가계약을 할 때는 가계약금을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 혹시 안 주고는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집이 맘에 들어서 그집을 다른사람한테 보여주지않고 꼭주겠다는 조건으로 가계약금을 조금주고 먼저 선점하는 것입니다
안주면 선점을 못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가계약의 의미가 본계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거래되지않게 약속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거는것이므로 질문자님질문대로 가계약금없이 가계약을 하려할시 부동산을 내놓으신분이 의미없는 가계약을 하려하지 않겠죠
순간적으로 가계약하지마시고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고 여러가지 문제없는지 진짜 본계약 생각이 있으신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가계약금 걸고 하시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지않아도 협의가 되는경우 가능합니다만 보통 가계약금이 입금이 되지않으면 상대방이 가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 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을 가계야금이라고 하는데
가계약금도 계약금에 해당됩니다. 거래금액, 잔금 인적사항,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금의 일부를 이체하고 계약서 작성일을 지정합니다.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되었는데 금전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일방이 계약을 해지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계약금(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안줘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해당매물이 잘나가거나 해서 다른사람보다 먼저 잡아두겠다는 겁니다 매물보시고 가계약금 안내고 날짜 잡아서 바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매물을 보고 나서 생각하고 다시 연락했을때 다른 사람이 가계약이나 계약을 바로 할경우를 대비해서 하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없이도 계약자체는 가능하겠지만,이는 계약금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 모두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의무의행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 입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지만 계약 구속력을 발생시키기 위해는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