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연차 소진 강요하는데 수당으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
2023.06.01 입사
2024.10.31 자진 퇴사 희망일 (29일전 퇴사 통보)
연차가 11개 남은 상태. 아직 퇴사 전 근무중입니다.
사측에서 9개는 연차 소진하고 2개만 수당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11개 모두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회사측은 무조건 9일 소진해야된다고 강경하게 나오는데
제가 법적으로 11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안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11개에 대한
수당 모두를 퇴사후에 받겠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