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이번에 부동산을 구매하게되어
장모님에게 무이자 차용증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아직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원금상환을 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인간에 자금을 빌리는 경우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상증세법상의 이자율 4.6%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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