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에게 차용증으로 무이자 받으면?
안녕하세여. 이번에 부동산을 구매하게되어
장모님에게 무이자 차용증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아직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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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원금상환을 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인간에 자금을 빌리는 경우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상증세법상의 이자율 4.6%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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