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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23.01.11

장모님에게 차용증으로 무이자 받으면?

안녕하세여. 이번에 부동산을 구매하게되어

장모님에게 무이자 차용증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아직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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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원금상환을 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인간에 자금을 빌리는 경우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상증세법상의 이자율 4.6%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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