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의 소급적용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맨첫줄에 "형사처벌의 근거가 듸는것은"이 말이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민사법에서는 대법원 판례 변경이 되어도 행위당시의 판례에 따라 판결을 결정한다고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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