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의 소급적용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맨첫줄에 "형사처벌의 근거가 듸는것은"이 말이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민사법에서는 대법원 판례 변경이 되어도 행위당시의 판례에 따라 판결을 결정한다고 봐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변경되면 변경된 판례에 따른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변경된 판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