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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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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누락된 내역은 재신고 기간이 몇년인가요?

전산에 검색이 안된 기부금 내역과

자잘하게 건당 10~30만원 정도 되는 항목들이

2년전쯤 누락했었네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저런항목들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건수에 금액도 얼마안되지만 안하는것보단 나을것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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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므로, 2020년 6월1일 ~ 2025년 5월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으시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꼭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5년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홈택스에서는 3월 12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누락한 서류는 파일 형태로 변환 후 업로드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