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에 검색이 안된 기부금 내역과
자잘하게 건당 10~30만원 정도 되는 항목들이
2년전쯤 누락했었네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저런항목들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건수에 금액도 얼마안되지만 안하는것보단 나을것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므로, 2020년 6월1일 ~ 2025년 5월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으시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꼭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5년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홈택스에서는 3월 12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누락한 서류는 파일 형태로 변환 후 업로드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