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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학개론
순수학개론23.02.10

과년도 연말정산 누락분은 언제까지?

과거 연말정산 시 모르고 누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소급받으려고 하는데,

과거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무제한 가능한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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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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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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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017년 귀속 소득(신고기한 : 18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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