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시 모르고 누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소급받으려고 하는데,
과거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무제한 가능한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017년 귀속 소득(신고기한 : 18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