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작년도에 누락했던 항목을 발견했는데요. 이미 지난 것은 공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2,3년 전것도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누락된 항목을 이번 연말정산때 반영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셔야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의 근로소득이 아닌 이전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항목이 누락된 경우는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로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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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하며, 과거 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것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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