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모르고 누락된것은 언져까지 해야 연말정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누락된 자료도 시효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망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한 것이라면 2023년 5월부터 홈택스에저 근로자 본인이 직접 5년이내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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