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직각 방향으로 각각 온다면 통행 우선권은 누가 있나요?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 누가 더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연한칼새118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권이 나열되어 있고, 특히 대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도로폭과 진입여부가 대등할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고시 과실비율도 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