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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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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가려다가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늘 위험한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거리에서 먼저 가려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누구의 책임이 큰가여?? 이미 차선을 밟고 지나가고있는차량과 진입하려고 들어온차량중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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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우선권이 발생하며 사고 발생시에 과실이 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대로, 소로 유무) 및 차량 위치, 선 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소로 구분된 도로의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동일폭 도로의 경우 우측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의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나 선진입 여부는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지점까지 거리, 차량 충돌 위치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사고별 과실이 달르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