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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문의드려요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서로 부딪혔다면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큰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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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0.1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동일폭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우회전차량의 사고의 경우 사고가 난 것은 기본적으로 좌회전차량이 교차를 거의 통과한 시점으로 좌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좌회전차량 과실 30~40%, 우회전차량 60~70%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사고장소에 따라 충돌부위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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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과실 정도는 우회전 차량 40 : 60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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